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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툭’… 부평 대형상가 잿더미 만든 50대에 벌금 1000만원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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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18 22:00:00 수정 : 2025-06-18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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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 지 답답하네요.”

 

2023년 4월 3일 인천 부평구의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대형상가에서 상점을 운영 중인 50대 여성은 ‘에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생계를 이어가던 자신의 일터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발생한 화재로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한 것이다. 이 건물 내부에 있다 타는 냄새를 맡고 황급히 몸을 피했다는 다른 시민은 “대피한 뒤 바깥에서 보니 외벽이 활활 타고 있었다”며 여전히 진정되지 않는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다.

 

지난 2023년 4월 3일 오전 11시 51분쯤 화재가 발생한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롯데시네마 입점 상가 건물 모습. 연합뉴스

부평구 중심상권이자 롯데시네마가 입점한 지하 5층, 14층짜리 건물에서 난 바로 ‘다운타운 일레븐 화재’ 사건이다. 당시 14층의 모델하우스에는 직원 및 손님 60∼70명, 6∼10층 영화관에는 관객 20여명 등이 있었다. 평일 오전이라 방문객이 적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의 외부 철제 패널 한쪽이 모두 소실되고, 전기·수도가 끊겨 장사를 접어야 할 처지에 놓인 일대 소상공인들이 길거리에 나앉았다.

 

재판에 넘겨진 실화 피고인에게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나 형벌 수위가 정해졌다. 재판부가 담배 불씨를 튕겨 수십곳의 매장에 불을 낸 50대 여성에게 내린 처벌은 고작 벌금 1000만원.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3일 오전 11시34분 인천시 부평동 지상 14층 규모 상가에 실수로 화재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운 뒤 손가락으로 끝부분을 튕겨 불씨가 건물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 옮겨 붙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건물 내 전체 47개 매장 중 36개 매장 손해를 입혔다. 1곳은 시설 모두가 타는 ‘전소’, 다른 1곳이 절반 가량을 태운 ‘반소’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담배꽁초 불씨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을 인정했다. 또 기계·전기·화학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은 작고 방화 가능성도 찾지 못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발화지점 바로 앞에서 흡연하다가 담배꽁초를 손으로 튕겨서 껐다”며 “꽁초에서 떨어진 불씨나 담뱃재가 발화지점 방향으로 낙하하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불씨나 담뱃재가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고 판단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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