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무단으로 사전투표를 참관하게 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참관인으로 등록된 A씨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B씨에게 대신 사전투표를 참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 한 사전투표소에서 A씨 명의의 참관인 표지를 달고 사전투표를 참관한 혐의다. 당시 사전투표 사무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의 사칭 행위가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사전투표참관인·관리관·사무원 등 표지를 달고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고 이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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