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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외국 간첩행위 법령 정비 시급”

입력 : 2025-06-18 06:00:00 수정 : 2025-06-17 22: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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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앞서 서면답변 제출
핵무장 관련 “유사시 검토 필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현행 간첩법(형법 98조)을 조속히 개정해 외국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현행 간첩법 조문상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에 대해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적국’은 정전협정을 맺은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법은 북한 외 어느 나라에 국가기밀을 유출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치명적 허점이 있다.

 

간첩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잇달아 발의됐다. 이들 법안을 절충한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공청회를 거쳐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서 관련 논의는 중단됐다.

 

이 후보자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이고 자체 재래식 전력을 첨단화하는 등 전방위 억제능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미국과 대화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범위를 확대해 유사시 대응능력을 확장하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배민영·이지안·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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