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잦은 외도와 폭행에 불만을 품고 남편을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남편이 용서했음에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앞선 16일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의 A씨(58·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자정쯤 아산시에 소재한 시댁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 B씨(59)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시어머니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며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와 시어머니는 5~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17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며 B씨의 잦은 외도와 폭행, 채무 관계 등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범행 열흘 전 B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용돈을 적게 주자 자신을 괄시한다고 생각했고, 잠든 B씨를 바라보다가 감정이 폭발했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대화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이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피고인의 치명적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며 관계 회복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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