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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원장 후보자 “간첩법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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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17 17:25:03 수정 : 2025-06-17 17: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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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 外 외국 간첩 처벌할
법적근거 부재해 정비 시급”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현행 간첩법(형법 98조)을 조속히 개정해 외국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현행 간첩법 조문상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에 대해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적국’은 정전협정을 맺은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법은 북한 외 어느 나라에 국가기밀을 유출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치명적 허점이 있다.

 

동시에 북한은 우리 법체계상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를 간첩법으로 처벌할 경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사실상 지금의 간첩법으로는 북한이든 외국이든 그 어떤 간첩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간첩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잇달아 발의됐다. 이들 법안을 절충한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공청회를 거쳐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서 관련 논의는 중단됐다.

 

한편 이 후보자는 해킹 공격으로부터 공공·민간영역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2020년 국정원법을 개정해 사이버안보가 국정원 직무에 포함됐다”면서도 “국정원의 역량만으로 점차 고도·지능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국가 사이버안보를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각급 기관의 역할과 유기적 협력 등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체계 구축이 긴요하며 관련 법령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민영·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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