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17일 집무실에서 임신공무원과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육아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직원들의 바람과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간담회에는 박슬기(아이돌봄담당관), 서정윤(홍보담당관) 주무관 부부를 포함해 임신 공무원 7명과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 3명 등 10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참석 공무원들에게 태명과 초음파 사진을 담아 특별 제작한 ‘아기 공무원증’을 전달하며 “서울 안에서만큼은 아이탄생이 ‘무조건 응원 1순위’”라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실제 근무 중 느끼는 애로사항과 근무 여건 개선 등 육아지원제도 정착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예은 주무관(중대재해예방과)은 “임신 공무원 모성보호시간과 주 1회 의무재택근무 제도가 있어 몸이 힘들 때 잘 활용하고 있다”며 출산 후 안전하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수가 더 많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임신 중 임신검진휴가(10일) △임신검진동행휴가(배우자임신기간 중 10일)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특별휴가제도 운영과 함께 모성보호시간(1일 최대 2시간) 등 단축근무와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등을 시행 중이다.
이 외에도 출산 준비교육과 출산직원 선택적복지포인트(첫째 출산시 1000포인트(100만원 상당) 등) 지원, 산전·산후 방문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난임 진단에 따른 시술 공무원과 배우자에 대한 지원도 펼친다.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 시술 본인부담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난자채취 및 배아 이식 당일 귀가 차량도 제공하고 있다.
오 시장은 “출산과 육아는 ‘안 하면 손해’라고 느끼도록 서울시가 함께 책임지고 키워나가겠다”며 “서울시가 앞장서 육아친화적 근무환경을 만들면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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