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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 2025-06-17 17:45:13 수정 : 2025-06-17 17: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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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1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대구 동구 제공

검찰은 “피고인이 초박빙 경선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건수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이를 숨기고 발송 횟수와 신고 계좌 지출 내용을 위장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선관위에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구청장은 최후변론에서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드린다”며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했으며, 바르고 혁신적인 구정을 해야 하는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며 구정에 전념하지 못해 구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윤 구청장은 또 “수사에 진솔하게 임하지 못한 점도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면서도 “고의로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을 은닉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거듭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윤 구청장의 변호인 측은 “선거 비용 지출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규정 미숙지로 인한 오인이었다”며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미루려고 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으나 부정한 정치자금을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순히 규정을 오인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48) 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8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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