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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한 숟갈씩 먹으면 코로나도”…라이브커머스 부당광고 2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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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17 10:22:22 수정 : 2025-06-17 1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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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5월 집중점검

“○○가 난임에도 좋고, 신장 기능을 보조해주고”, “매일 한 숟갈씩 먹으니까 감기도, 코로나도, 독감도 걱정이 없고”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집중점검한 결과 적발한 부당광고 사례에서 문제가 된 언급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식품표시광고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 위반 사례 총 29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 4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식약처가 최근 적발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부당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

위반 사례를 광고 유형별로 보면 식품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이 있었다. 

 

식품 광고의 경우 △혈당, 다이어트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55.6%) △변비, 난임, 염증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27.8%)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과장하는 광고 2건(11.1%)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5.5%) 등이었다. 

 

화장품의 경우 적발 사례 10건 중에는 △‘피부재생을 도와준다’, ‘모발을 자라게 하는’ 등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8건 △‘필러크림’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거나 ‘피부과 전문의가 개발한 제품’ 등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해 소비자를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 있는 광고 2건이 있었다.

 

의료기기 광고의 경우 파라핀 욕조에 대해 ‘수족냉증 완화 등’ 인증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부당광고한 1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다며 식약처 허가·심사·인정 사항을 식품안전나라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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