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국민대, 학위 취소 절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김건희 특검’을 코앞에 두고 김씨가 입원하면서 수사의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숙명여대와 국민대는 김씨의 학위를 취소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김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병으로 13일에도 병원 진료를 받았고,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예전부터 해당 병원의 여러 진료과를 다녔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측은 “지병을 이유로 입원한 것이 맞다”며 “원래도 계속 입원을 권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원이 김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검 출범을 앞두고 이뤄지면서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민중기 특검도 김씨의 입원 상태를 예의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에서 칩거해 온 김씨는 지난 3일 대선 투표를 위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가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딴 숙명여대는 학칙을 고치며 석사 논문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숙명여대는 이날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 등으로 윤리를 훼손한 경우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 학위 취소 관련 조항은 2015년부터 시행돼 김씨의 학위에 적용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학칙 신설 이전의 학위라도 학위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사실상 소급 적용이 가능해졌다.
숙명여대는 개정된 학칙에 근거해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하고 김씨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씨의 학위 취소는 국민대 박사 학위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 관계자는 “석사가 취소되면 박사 과정에 진학할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자연히 박사 학위 역시 취소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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