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간 ‘그루밍 대화’도 금지
테러 등 폭력 정당화 등도 제재
신고된 이용자 대상 제재 판단
“자의적 판단으로 규제” 우려도

카카오톡에서 아동·청소년을 노린 성착취·성매매 대화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테러 모의·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가 금지된다.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으로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카카오는 이번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인 ‘온라인 그루밍’ 관련 제재 대상을 늘리고 세부 금지행위를 명시했다. 성인과 청소년 간 대화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사이 그루밍 대화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구체적인 금지 행위로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다른 채팅 플랫폼으로의 이동 제안 등을 명시했다. 이 같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을 영구 제한할 수 있다.
카카오는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로 다른 이용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는 행위,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정치·종교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테러리스트 조직,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된 집단을 칭송·지지·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하는 내용, 테러 단체의 상징·구호·깃발 등을 통해 단체를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표현 등이 대상이다. 카카오톡 내 불법 채권추심 행위, 허위 계정 생성 및 운영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카카오는 이 같은 대화·콘텐츠를 올렸다고 곧바로 카카오톡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신고된 이용자를 대상으로만 제재 이력, 법 위반 행위 여부 등을 고려해 제재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자별 제재 수위는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카카오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카카오는 이번 운영 정책이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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