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나 나흘 만에 붙잡힌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6일 법원에 출석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A(40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그는 지난 4월에도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파란색 야구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검은색 티셔츠, 청바지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이 “유족들에게 할 말 없나”, “스토킹 혐의 인정하나” 등의 질문을 했지만 A씨는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에 들어섰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약 10분간 진행됐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야산에 숨어 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당시 현금을 구하기 위해 지인에게 연락한 후 만나러 가다가 검거됐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