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는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DB) 2025.6.13/뉴스1
조은석 특검, 서울고검에 사무실 제공 요청…"수사 보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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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512264010108010000002025-06-16 15:50:102025-06-16 15:50:90[속보] 조은석 특검, 서울고검에 사무실 제공 요청…"수사 보안 고려"연합이보배0028f8cc-c883-4815-9315-2c6633fff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