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직무·한국어 교육 확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북의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북도가 호텔·콘도업종에 외국인 근로자(E-9‧비전문직종 취업비자) 고용이 가능한 고용허가제 시범지역으로 신규 지정됐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시범지역 확대 조치에 따라 도는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에 이어 다섯 번째로 호텔·콘도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E-9)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됐다.

적용 업종은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호텔업과 휴양콘도업이다. 고용이 가능한 직종은 건물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홀서빙 종사원 등 3개 분야이다. 특히 홀서빙 종사원은 경북도의 건의를 통해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직종이다.
주방 보조원과 홀서빙 종사원은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건물청소원은 직접고용 외에도 해당 업체와 2년 이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위탁 청소업체 소속 근로자도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 조건이 완화됐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이 단순한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도내 관광산업 전반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행계획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외국인력 전문기관과 관광협회,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한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고용 허가서 발급을 위한 신청 절차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관광서비스 직무교육과 기초 한국어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김병곤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도내 관광업계의 인력난은 관광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며 “시범 사업을 계기로 외국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관광인력 수급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