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알려지며 지적받자
조직 내에서 ‘유출범’ 몰려
정작 檢은 작년 12월 “무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해임된 전희정 전 감사원 감사관이 16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감사원의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 전 감사관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검찰의 강제수사를 1년 동안 받았지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다’고 결론 났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때부터 해임 사유를 감사원에서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다. 전 전 감사관은 감사원이 자신의 징계 사유 근거로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전 전 감사관) 신문조서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전 전 감사관은 개인적으로 작성했던 감사원 개혁방안 관련 글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고 했다. 그는 “저는 (디지털)포렌식(디지털증거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그걸 다 열어본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문제 삼은 글들은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돼 있었고, 일부는 전 전 감사원이 퇴직 감사관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냈다고 한다.
최재해 감사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감사원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전 전 감사관은 “감사원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아주 엄밀하게 ‘처리안’이라는 문서를 취급한다”며 “최근 들어 그런 원칙들이 잘 안 지켜진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만일 저를 징계해 감찰하면 처리안에 쓴 사실관계가 틀어지면 안 된다”며 “(지금은) 사실관계를 그냥 막 소설 쓰듯이 쓰는 것”이라고 했다.
전 전 감사관에 대한 징계는 감사원이 ‘스카이72’ 골프장 입찰 관련 감사 사안에 대해 위법·부당 사항이 없다고 보고 불문에 부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내부 보고서를 공개하자 전 전 감사관이 조직 내에서 ‘유출범’으로 지목됐다는 것이다. 이 일로 전 전 감사관은 지난해 12월 해임됐지만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 전 감사관은 해임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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