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간 만료 시에 단순 석방되는 것과 달리, 보석에는 주소 이동 금지, 국외 여행 시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달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을 서약하도록 했다.
김 전 장관은 고위급 가담자 중 가장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2인자로 꼽힌다. 앞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번째 청구는 취하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고 필요시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25일과 4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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