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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컨트롤’ 주행하다 사망 사고낸 30대 ‘입건’

입력 : 2025-06-16 09:55:21 수정 : 2025-06-16 09: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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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주행 제어’(크루즈 컨트롤) 기능으로 주행하다 사망 사고를 낸 30대가 입건됐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차량이 설정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기능이다.

 

일부는 이 기능을 자율주행으로 생각하지만 크루즈 컨트롤은 운전 편의성을 크게 높여주는 유용한 기능일 뿐으로 이번 사고에서처럼 모든 상황에서 만능은 아니다.

 

15일 세종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58분쯤 금남면 발산리 1번 국도 도로변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 예초 작업을 하던 A씨는 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치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SUV 운전자인 B씨(30대)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켠 채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나 약물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예초 작업을 맡아 3차선 도로 하위 차선을 막고 동료와 근무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부주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작업 현장에서 도로 통제 등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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