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성마약 '야바'를 선크림 용기에 담아 국내로 대량 밀반입한 불법체류 태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A 씨(3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 씨는 작년 10월 태국 현지 마약 공급책 B 씨와 공모해 15억 9000만 원 상당의 야바(메스암페타민 계열 합성마약) 7만 9482정과 가루 24g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야바를 선크림 용기 안에 담아 국제택배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야바를 국내에 유통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은밀한 거래 뒤 투약으로 이어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국민 보건을 저해하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반입된 야바의 양과 가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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