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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자체 참여·위원 수↑… 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체급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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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13 10:02:58 수정 : 2025-06-13 1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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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출범으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체급을 키우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은 지난 12일 저고위 위원으로 지자체가 참여하고, 위원 수를 늘리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에는 강득구, 김기표, 신영대, 위성곤, 허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합뉴스

현행법에 따라 저고위는 대통령을 포함해 위원이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다만 위원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포함돼 있고, 전문가들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위원에서 빠져 저고위는 각 시∙도와 별도의 지자체 협의회를 갖고 회의를 가졌다.

 

개정안은 저고위 위원으로 시∙도지사를 비롯해 구청장 등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저고위의 심의사항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 중 중복 사업의 통합∙조정에 관해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장의 협의체 대표자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도 추가했다. 기존 25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 수도 30명으로 늘리고, 매월 1일을 ‘출생 장려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원들은 제안 이유를 통해 “현행법에 따른 저고위의 위원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지자체장이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는 지자체에 단순한 인구 감소의 차원을 넘어 지역 소멸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에 지자체의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른 정책은 실제로 지자체에서 적용∙집행되며 지역마다 인구 변화의 양상이 상이하므로,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에 지자체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심의사항에 지자체 관련 사항을 추가하며, 현행법의 ‘인구의 날’과 달리 저출생에 보다 초점을 맞춘 기념일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정책에 지자체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다양한 거버넌스 논의가 있는데 그런 맥락으로 이해한다”며 “지자체도 중요한 결정자인 만큼 별도의 협의체를 했었는데, 위원회에 지자체 대표가 들어오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재수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려면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확대가 필수적이다”며 “지방의 목소리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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