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수사를 이끌 특별검사 3인을 지명했다. 내란 특검엔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김건희 특검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채해병 특검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늘 밤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조 전 감사위원과 민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이고, 이 전 고등검찰부장은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후보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외환유치 행위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의혹 11개를 다룬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채 해병 사망사건의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검 임명 이후 준비기간은 최장 20일로 7월 중순에는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3대 특검은 과거 특검 대비 규모도 크고, 수사 기간도 길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란 특검 파견 검사 규모는 60명으로 ‘메머드급 특검팀’으로 불린다. 김건희 특검은 파견 검사 규모가 40명, 채해병특검 파견 검사 규모는 20명이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까지, 채상병 특검은 140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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