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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독립기념관 노동조합·상조회, 갑질 의혹…“자회사에 수년 동안 근로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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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12 16:38:30 수정 : 2025-06-12 16: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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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들 “노조에서 자회사 직원 파견 강압, 일 시켰다” 상급기관 감사 요청
독립기념관 “자회사에 업무 위탁한 범위 내 노조사무실 상주 근무였다” 일축

독립기념관 노동조합과 상조위원회가 수년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독립기념관 자회사에 인력파견 등의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들은 12일 “독립기념관 노동조합 및 상조회는 자회사인 A사에 노동조합 및 상조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 파견을 요구해 수년동안 강압에 의한 인력파견이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독립기념관에서 진행한 행사 모습.

제보자들은 “자회사인 A사는 어쩔 수 없이 모회사인 독립기념관 노동조합의 강압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인력 파견에 따른 비용(급여 등)은 A사에서 부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독립기념관 중간간부인 B씨가 2020년까지 노동조합 위원장 및 상조회장을 맡았던 6년 동안의 임기동안 인력파견에 따른 비용(수천만원 예상)을 A사에서 부담한게 사실이라면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손실보상이 있어야 하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갑질이 사실이라면 A사 직원들이 받아야 금전적 혜택을 독립기념관 직원들이 받았으니 정상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제보자들은 “언론에 제보한 내용이 독립기념관에 알려지면 보복을 당할 것이고 무서워 공익제보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독립기념관이나 국가보훈부가 감사부서에서 사실확인 및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감사부서에서 사실확인은 A사에서 파견근무를 했던 직원의 급여대장 또는 건강보험가입증명서와 독립기념관 상조회 직원 급여대장 또는 건강보험가입증명서 확인해보면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이에대해 독립기념관측은 “2013년 제14대 독립기념관노동조합 위원장과 A사간 상호간 협의로 최초 독립기념관노동조합 및 상조회 사무실에 상주 근무한 사실이 있었다”며 “부당 파견과 관련한 양측 간의 협의 내용은 현재 14대 노조위원장이 2022년 명예퇴직하였으며, 당시 A사 대표 역시 퇴직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후 제15대 독립기념관노동조합 김모 위원장을 통해 A사 직원이 독립기념관노동조합 및 상조회 사무실에서 상주 근무한 내용은 A사에게 위탁한 업무 범위 였다”고 설명했다. 독깁기념관 노조 및 상조회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은 맞지만 독립기념관이 A사에 위탁 운영한 밀레니엄 숲 내 통나무집(펜션 3개동)의 독립기념관 및 A사 임직원의 공적․복지 사용 예약 및 사용료 징구, 출입 시건 장치 관리, 집기 비품 수량 관리 등 이라는 것이다.

 

또 A사 직원의 독립기념관 상조회 회계 업무 지원과 관련해서는 “독립기념관 상조회의 회계 기장 및 결산서 지원 업무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매월 9만원의 비용을 상조회 예산으로 지급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공익 제보자들은 통나무집 운영업무는 (시간적으로) 몇 분이면 되고 실제로는 노조와 상조회 상근자로 활용한 것”이라며 뒤늦었지만 상급기관의 엄정한 사실확인과 후속조치를 거듭 요청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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