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원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비율 상향과 특별승진제 도입 등 인사제도의 역동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자문위는 11일 오후 1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는 판사가 아닌 일반직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자문위는 "유능한 법원공무원이 조기에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원공무원 인사제도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근무성적평정 비율 상향과 직급구조 개편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며 "실질평정의 적합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급 이상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8급 이하에 대해서는 향후 직급구조 개편 등의 사법환경 변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문위는 아울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기준을 바탕으로 한 특별승진제도 시행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는 "평정비율 개정의 단계적 시행, 수용성, 법령상 직위의 분기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급 및 7급에 대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작년 6월 발족한 사법정책자문위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활동 기간 총 11차례 회의를 열고 감정제도, 민사항소심 심리모델,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 제고, 법원장 보임 제도 등 사법부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건의문을 의결했다.
이 중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완화하자는 건의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감정제도 개선 관련 건의도 감정관리위원 위촉을 통한 감정절차 관리제도로 시행되는 등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자문위는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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