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1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를 명확히 제도화하는 입법 추진은 제도 제정의 원래 취지와 원칙을 살리자는 입장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공연은 “공휴일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자는 것도 아니고 법의 취지대로 한 달에 두 번 일요일마다 대형마트가 영업을 쉬게 해 전통시장과 동네슈퍼를 이용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가 전통시장과 동네슈퍼의 몰락을 완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내세웠다. 공휴일 의무휴업 법안을 겨냥한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비례)이 지난해 9월 대표로 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해당 법안이 처음 시행된 10여년 전과 비교하면 유통산업 환경이 많이 바뀌어 유의미한 규제는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전용기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평일에 장을 보기 힘든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라며 지적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도 “산업에 대한 규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오 의원 측은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오 의원실은 유통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며 대통령실과도 정책 추진이 조율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법안심사 등으로 충분한 혐의 절차를 거칠 거라고도 의원실은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2년의 농촌진흥청 자료 분석을 토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도리어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시장의 동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난 4월 밝히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경쟁 관계가 아닌 보완적 유통채널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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