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중국선 진통제, 한국선 마약… ‘거통편’ 주의보

입력 : 2025-06-11 18:57:57 수정 : 2025-06-11 22:55:40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국내 취급 금지 복방감초편 등
중국인 유통·소지 年20건 육박
대다수 재판서 ‘법 몰랐다’ 주장
당국 차원 적극적 계도 필요성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중국 국적 여성 A(68)씨는 자신이 법정에 서게 될 줄 몰랐다. 돌보던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갖고 있던 진통제를 줬을 뿐이다. 먹으면 금세 통증이 가라앉아 중국에선 남녀노소 애용하는 약이었다. 그런데 ‘거통편’이라고 불리는 이 약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소지와 유통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지난달 15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거통편이 취급 금지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권 판사는 피고인이 8년이나 국내에 거주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이로써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를 조각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마약류 성분을 포함해 국내에선 유통과 소지가 금지된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을 중국인이 유통하거나 소지하는 사건이 해마다 2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이들 약은 중국제로 각각 해열진통제나 감기약 등으로 사용된다. 중국이나 북한에선 합법적인 약으로 널리 쓰여 모르고 가져왔다가 적발되는 일들도 있어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최근 3년 동안 거통편이나 복방감초편을 소지하거나 유통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18.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7건, 2023년 20건, 2024년 19건이다. 이들은 취급이 금지된 약물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중국인들에겐 상비약처럼 여겨지다 보니 알고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 지정을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선 이미 수십년 전 자체 조사를 통해 이 약들의 마약류 함유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처를 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 20년 전쯤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한약재를 가장한 이상한 약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성분 분석을 진행했고, 이들 약에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돼 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여행객의 휴대 반입이나 통관 단계에서 반입이 금지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외교부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박주현 '깜찍한 손하트'
  • 있지 예지 '매력적인 미소'
  • 예쁜하트와 미소, 박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