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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부정 수급 2024년 1042억원

입력 : 2025-06-11 18:55:52 수정 : 2025-06-11 18: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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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뻥튀기·한부모가정 위장 등
공공기관 309곳서 환수 결정·제재

지난해 309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된 나랏돈이 10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관련 점검 결과,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9개 공공기관에서 환수가 결정된 부정수급은 총 16만2042건, 1042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제재부가금은 288억원이 부과됐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가 267억원이 환수돼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급여’ 122억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원 등 순이었다.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이 7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비’(41억원), ‘포상금’(1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에는 여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뒤 장비 구매 영수증을 중복으로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받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소득을 숨겨 기초생활보장급여·한부모가족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또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금을 가로챈 사례 등도 확인됐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엄정한 환수·제재 체계가 확립돼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상시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 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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