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치매 노모 살해한 50대, 사고사 주장… 법원, 징역 16년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6-11 15:13:40 수정 : 2025-06-11 15:13:39

인쇄 메일 url 공유 - +

치매 환자인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4월 4∼5일 경기 김포시 자택 거실에서 잠을 자는 어머니 B(77)씨를 폭행하고 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목에 가해진 충격과 압박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A씨는 치매 증세가 악화한 B씨와 지난해 1월 8일부터 함께 살았다. 이후 아내와 자녀 2명이 폭력 및 아동학대로 가출하자, 가정불화 책임을 B씨에게 돌리면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의 사망은 자해 또는 낙상 등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어머니이자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중증치매의 피해자를 혼자서 돌보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배드빌런 윤서 '상큼 발랄'
  • 배드빌런 윤서 '상큼 발랄'
  • 배드빌런 켈리 '센터 미모'
  •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박주현 '깜찍한 손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