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화성에서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 등굣길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고생은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쯤 화성시 새솔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몰고 가다, 횡단보도 인근 인도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6)양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등교 중이었으며,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닥터헬기로 아주대병원에 이송됐다.
현재까지 B양은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새벽까지 음주 후, 안산에서 화성 자택까지 약 6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검거됐으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였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양의 친구라고 밝힌 여고생은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친구인데, 너무 안타깝다”며 “가해자가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했다는데, 제발 솜방망이 처벌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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