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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강사’ 조정식, 검찰 송치됐다…현직 교사와 5800만원 문제 거래 의혹

입력 : 2025-06-10 22:00:00 수정 : 2025-06-11 16: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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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송치…조씨 측, 혐의 부인

스타 영어강사 조정식(42)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현직 교사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학원용 모의고사 문제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혐의를 부인 중이다.

메가스터디 소속 영어강사 조정식씨. 조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10일 경찰과 셜록 등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소속 영어강사 조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조씨는 모 고등학교 A 교사에게 학원용 모의고사 문제를 5800만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9년부터 EBS 수능 연계 교재 등을 집필하고 2005년부터 전국 연합학력평가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출제 경험을 다수 보유한 교사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부터 약 5년간 조씨를 포함한 11개 학원에 문제를 판매해 약 2억38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2020년 11월 A씨에게 수능 모의고사 문항 작성을 요청한 이후 매월 거래를 이어갔다. 제안한 금액은 문항당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였다. 첫 거래에서 A씨는 문항 10개를 제공했고, 조씨는 A씨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문제 문항 외에도 2022년에 발간되지 않은 EBS 수능 연계 교재 두 권과 수능·모의평가 정답 풀이 자료를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문항을 거래한 현직 교사는 A씨를 포함해 총 21명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EBS 수능 연계 교재 집필, 서울시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문항 출제 등 경력을 보유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부터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학원 교재용 문항을 만들어주는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최대 파면 또는 해임 조처를 받을 수 있으며 학교장이 겸직 허가도 내줄 수 없게 돼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17일 학원과 문항 거래를 한 현직 교사 7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직 교사 외에 사교육업체 법인 3곳, 학원강사 11명 등도 검찰에 송치됐다.

 

조씨 측은 “해당 교사에게 5800만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의 최봉균, 정성엽 변호사는 “관련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돼 있어 강사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 강사와 변호인단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임이 명백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엄정한 수사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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