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보도로 접해” 말 아껴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중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재산공개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고개를 숙였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수석의 배우자는 2000년대 중반 경기 화성 통탄의 토지·건물 부동산을 오 수석의 대학 동문인 사업가 A씨에게 명의신탁해 맡겼음에도 2012∼2015년 검사장 재직 당시 오 수석이 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 수석의 배우자는 나중에 A씨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부동산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A씨는 재판에서 오 수석이 부정하게 쌓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는 화가 나서 한 주장이라는 취지로 당시 주장을 철회했다. 문제가 된 부동산은 총 2건인데, 이 가운데 1건은 법원이 배우자의 손을 들어줘 반환됐지만, 다른 한 부동산에 대해선 양측이 조정으로 합의했다.
문제는 오 수석 측이 배우자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검찰 재직 당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 수석은 당시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해당 재산을 명의신탁했다고 해명했다. 오 수석의 배우자에게 반환된 부동산은 현재 자녀에게 증여된 상태다. 오 수석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언론에 “송구하고 부끄럽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 수석의 차명 부동산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미리 인지했는지, 입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저희도 지금 언론에서 접했다.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저희는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런 논란을 사전에 파악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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