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파기 환송심 이어 두 번째
정진상 前 실장 재판은 7월 진행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이어 헌법 84조를 근거로 연기됐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등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0일 “헌법 84조를 적용해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한다”고 밝혔다.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재판은 24일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다만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정 전 실장 재판은 다음달 15일로 연기됐다.
대장동 등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7886억원의 이익을 보게 하고, 이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해당 재판은 2023년 5월11일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2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까지 재판이 멈추면 최소 7년 넘는 기간 재판이 이어지게 된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전날 헌법 84조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의 개념이 기소에 한정되는지,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 다른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7부의 결정을 따를지에 관심이 쏠렸다.
이에 이 대통령이 이번달 출석의무가 있던 재판 일정은 모두 사라졌다.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달 20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대선 전 기일을 추후지정한 채 별도 기일 지정을 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에서 심리하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각각 다음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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