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서 지인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5분쯤 군산시 옥서면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아 지인 B(50대)씨를 고의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초기에는 B씨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단독 교통사고로 알려졌다. 승합차가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보호난간(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잇따라 추돌한 흔적이 있는 데다 B씨가 수풀에서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런 정황에 비춰볼 때 B씨가 홀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사고를 냈고, 그 충격으로 차량 밖 수풀로 떨어져 숨진 사고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는 승합차가 전복되지 않고 단순히 전신주 등을 추돌한 뒤 멈춰서 있는 등 사고 현장 상황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정확한 사고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고 도로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동승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B씨가 차량에서 내리자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차를 몰고 B씨를 향해 돌진한 뒤 그대로 도주하는 장면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교통 사망사고를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고, A씨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8시쯤 군산시 소룡동 한 도로에서 그를 붙잡았다. 그는 검거 전 승용차를 몰고 도주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며 “B씨가 ‘땅을 보겠다’면서 운전석에서 내린 틈을 타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 유족 간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토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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