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그는 “2차선인 줄 알고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 등 시설에 구금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같지만 노역(강제노동)이 부과되지 않는다.
A 씨는 2024년 5월 19일 오후 11시 50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인근의 왕복 3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고교생 B(16) 군이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A 씨는 진행 차선이 편도 2차선인 것으로 알고 차선을 변경해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반박하며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사고 당시 가로등과 차량 라이트 불빛으로 도로 상황과 황색의 중앙선이 환하게 보이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과실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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