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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200억 돌려줄테니 옮겨라”… 서울시와 소각장 갈등 점입가경

입력 : 2025-06-10 06:00:00 수정 : 2025-06-09 22: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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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연장 협약에 반발
박강수 구청장 “불공정 점철”
市는 “절차 문제 없다” 주장
신규 소각장에 이어 또 대립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듯

서울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운영을 둘러싼 서울시와 마포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시는 협약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나 마포구 측은 ‘발전기금 200억원을 돌려줄 테니 소각장을 옮기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9일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 변경 협약은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불공평·부당함으로 점철됐다”며 “즉각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자원회수시설이 행정구역상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일차적인 행정권한은 마포구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소각장 설치 초기에 공동 이용하는 4개 자치구(종로·용산·서대문·중구)가 약 200억원의 대가를 치렀다는 주장에 대해 박 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라며 “200억을 돌려줄 테니 소각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달 16일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기존 협약이 5월31일로 종료를 앞두자 시가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한 것이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05년 준공된 시 소유 시설로, 마포구 외 4개 자치구가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고 있다.

마포구는 협약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강행 체결됐다는 입장이다. 시가 형식적 절차만을 앞세웠다는 비판이다. 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만을 밝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마포구를 배제하고 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공동이용 연장 협약을 ‘협의’에 따라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협의는 자문의 성격으로, 동의를 거치는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시는 올해 4월부터 시와 마포구 간 3차례 대면협의를 진행하는 등 협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시와 마포구 간 ‘소각장 갈등’은 2022년부터 시작됐다. 시는 2022년 8월 마포구 상암동에 1000t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마포구 주민 2000여명은 주민 동의 없이 부지를 결정했다며 같은 해 11월 시를 상대로 입지 선정 결정 고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법원은 마포구 측의 손을 들어줬고, 시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내년까지 짓기로 했던 신규 소각장 계획도 미뤄졌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므로, 마포 자원회수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상 문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갈등이 양측 간 소송전의 연장선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마포구는 현 소각장의 협약 연장 논의에서 ‘시의 신규 소각장 관련 항소 포기’를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존 소각장의 협약과 신규 소각장의 법적 다툼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반면 마포구 측은 시가 절차적 하자로 패소한 뒤, 또다시 정당성을 무시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갑질 행정’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결국 시와 마포구 간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자는 입장”이라며 항소를 취하할 뜻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소각장 무기한 연장과 신규 소각장의 건립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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