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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대법… 2차 가해 없어져야 마땅”

입력 : 2025-06-10 06:00:00 수정 : 2025-06-09 19: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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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2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쓴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 뉴시스

 

대법원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부하직원 성희롱 인정 판결 확정에 여성단체는 9일 “더 이상의 소모적인 2차 가해는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법적 인정이 완료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박 전 시장 일부 지지자들은 사실 왜곡과 피해자 의심, 괴롭히기를 반복해왔다”고 날을 세웠다.

 

단체는“"정치적,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한 성추행, 성희롱을 멈춰 세운 피해자는 사회적 권세를 성찰하지 않는 자들에 의한 2차 가해에도 맞서고 있다”며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라는 여성과 시민들이 외친 슬로건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에 대해 계속되는 인정 판결이 성희롱과 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향한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직장 내 위력 성폭력에 대응하는 모든 시민들과 멈춤 없이 연대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의혹 수사를 더 하지 않고 같은 해 12월 종료했다.

 

이듬해 1월 인권위는 직권조사에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그리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강씨는 같은 해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2022년 1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판단했고, 2심도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강씨 측이 재차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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