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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상속분쟁’ 구본능·하범종 무혐의

입력 : 2025-06-09 19:37:25 수정 : 2025-06-09 21: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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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특수절도 등 혐의 불송치 결정
고발인 이의신청… 檢에 사건 송치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을 내 검찰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9일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LG가 모녀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지난 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향후 검찰이 다시 한 번 사건 처분을 들여다보게 된다.

 

사진=뉴시스

이번 고발은 모녀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부다.

 

경찰은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모녀에게 알렸으나 모녀가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위험한 도구를 사용해 금고를 연 정황이 없고, 금고도 이후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했던 점을 들어 특수재물손괴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은 위증 혐의에 대해 모녀가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서 하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냈다. 앞서 모녀 측은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총 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중 ㈜LG 지분은 구광모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씨가 0.51%를 상속받았다. 하 사장은 2023년 10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구광모 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한다는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지가 있었고, 이를 모녀 측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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