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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회사에 3조 규모 무료 보증… 중흥건설 ‘철퇴’

입력 : 2025-06-09 19:49:35 수정 : 2025-06-09 19: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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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180억·檢 고발

총수 아들 소유 중흥토건·계열사 6곳에
중흥건설, 10년동안 무상 신용보강 제공
특혜로 성장 ‘토건’ 시공순위 82→16위 ‘쑥’
지주사 전환 위한 지원… 경영권 승계 완성
공정위 “중소사업자 시장 진입·경쟁 저해
자금보충약정으로 총수일가 제재 첫 사례”

중흥건설이 총수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중흥토건 등에 10년간 3조원 규모의 무료 보증을 서주다 경쟁당국에 적발돼 180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지원·사익편취)로 중흥건설, 중흥토건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0년간 중흥토건 및 6개 계열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12개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중흥그룹은 크게 총수인 정창선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중흥건설과 정 회장의 아들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중흥토건을 주력사로 두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토건은 2007년 정 부회장이 인수할 당시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전남지역 소규모 건설사였다. 중흥그룹은 기존 중흥건설 중심의 사업조직과 경영구조를 정 부회장 소유의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중흥토건은 그룹 내 매출 집중 대상으로 선정됐고, 계열 편입 직후부터 내부 일감을 몰아 받으며 빠르게 성장했다. 2017년까지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초과할 정도였다.

중흥건설은 특히 중흥토건의 자체 신용만으로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의 시행을 위한 대출이 힘든 것으로 나타나자 아무런 대가 없이 신용보강에 나서며 부당지원에 나섰다.

 

공정위 조사 결과 중흥건설은 중흥토건과 6개 계열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24건의 건설투자사업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연대보증과 자금보충약정 등을 제공했다. 통상 이런 보증을 서주면 시공사는 공사 물량을 받거나 시공이익을 확보하는 대가로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지만 중흥건설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다. 이때 중흥건설이 받지 않은 신용보강의 대가는 최소 180억여원에 달한다.

 

이 같은 특혜를 통해 중흥토건과 그 계열회사들은 2조9000억원의 사업자금을 조달해 총 6조6780억원의 매출과 1조731억원(2023년 말 기준)의 이익을 얻었다. 중흥토건의 최대·단일주주인 정 부회장은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650억원) 및 급여(51억원) 등의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챙겼다.

중흥토건은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C2구역 등 대규모 사업에서 1조8000억원의 시행매출을 수취하는 등 큰 성공을 거뒀고,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수직상승했다. 세력이 커진 중흥토건은 2021년 시공능력평가 5위였던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그룹 내 핵심회사로 자리 잡았다. 2023년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중흥그룹의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완전히 개편됐다. 결국 총수 2세에 대한 경영권 승계가 완성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상 신용보강을 통해 2세의 회사를 키워 경영권을 승계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과 경쟁 가능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개발사업은 사업자금 조달이 성패를 좌우하는데, 중흥토건 등은 그룹의 뒷배를 믿고 대형 프로젝트에 뛰어들어 2조9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손쉽게 조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 때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다만 일감 몰아주기 부분은 규모나 대가성을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중흥건설은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며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냈다.


정세진 기자 oasi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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