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 독립 침해 법안 철회하길
李 변호 인사 재판관 임명 부적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18일로 잡혀 있던 공판기일을 취소하며 사실상 재판중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헌법 84조 해석 문제를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긴 뒤 처음 나온 결정이다. 대통령이 되면 당선 전에 기소된 재판은 중지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 사건도 차례로 중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 형사 재판의 중지 여부는 헌법의 대원칙인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이 충돌하는 쟁점이다. 이미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자격을 잃고 당선은 무효가 된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법원 판결로 파면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감당할 수 없다. 사법부 결정으로 재판이 중지되면서 헌법 충돌 상황을 피하게 됐다.
법원이 헌법 84조 해석 논란을 정리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추진 명분도 필요성도 사라졌다. 그런데도 민주당 내에서는 “개별 재판부의 선의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반(反)헌법 움직임이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유도하려는 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폐기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지우는 법을 자기 손으로 공포한다면 ‘법의 지배’ 원칙을 무너뜨린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대통령 사건을 변호했던 인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정실 인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법원의 재판중지 결정에도 이 대통령 형사 사건과 관련해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시민단체 등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될 개연성이 높다. 이 인사가 재판관이 되면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 대통령실은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정작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대통령실의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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