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남구의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4월 26일 오후 대구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지인인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뒤 직접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함께 이동했다.
이후 B씨가 A의원과 자리를 바꿔 차를 운전하던 중 당일 오후 9시 55분쯤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A의원은 훈방 처분에 해당하는 0.03% 미만으로 각각 측정됐다.
경찰은 지난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B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A의원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정황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과정에서 A의원이 술을 마신 뒤 운전했고 음주단속 전 B씨와 자리를 바꾼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전자를 바꾼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주민들한테 너무 죄송하다”며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모든 의혹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구의원들도 A의원의 입장 표명과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민욱 남구의원 등은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통해 공직자의 책임을 다하길 촉구한다”며 “이는 남구의회와 대구시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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