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李 선거법 재판 임기 중 안 열릴 듯…‘불소추특권’ 이유로 기일연기

, 이슈팀

입력 : 2025-06-09 13:55:52 수정 : 2025-06-09 15:01:10

인쇄 메일 url 공유 - +

18일이던 재판기일 ‘추후지정’
다른 4개 재판도 ‘중지’ 가능성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했다. 법원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정한 헌법 규정을 이유로 재판을 열지 않기로 한 만큼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이 사건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이 사건 기일은 당초 18일로 예정돼 있었다.

 

추후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법원은 이날 기일을 변경하면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불소추 특권이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적용돼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MBC 100분 토론에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는 각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를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직접 이 근거를 이유로 기일을 추후지정하면서 적어도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선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선거법 재판과 함께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특혜 △불법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총 8개 사건으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의 결정 이후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용민 민주당 의원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려놓은 상황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있지 예지 '매력적인 미소'
  • 예쁜하트와 미소, 박규영
  • 조유리, '사랑스러운 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