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달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직후인 5일 이미 경찰의 소환 통보에 한 차례 불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12일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계엄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은 없다.

특수단 관계자는 “불응사유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를 통해 불응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5일에 재차 12일에 출석할 것을 통보 했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세 차례 거부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다만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 2차 요구를 한 상태로 관련해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도·감청 방지 휴대전화) 기록을 전달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군 사령관들과 나눈 통화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통화에서 국회의원 등 체포조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윤 전 대통령이 누구와 언제, 얼마나 통화를 나눴는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정보가 지난해 12월5일 삭제된 기록도 추가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 전 청장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되기 하루 전이다.

특수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 비화폰을 전달했고 이를 경호처에 반납하는 과정에서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초기화된 비화폰은 경호처가 보관했다.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이 사용한 비화폰을 경호처에 반납하면서 새 비화폰을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특수단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지난달 30일 내란 혐의 관련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도 밝혔다. 특수단이 확보한 국무회의실 폐쇄회로(CC)TV 장면과 국무위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두 장관을 먼저 조사한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면서도 “필요한 조사를 모두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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