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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통령 사법리스크 대응 본격화…정통성 시비 국가리스크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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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08 11:10:43 수정 : 2025-06-08 16: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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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 특권’, 취임 전 범죄에 적용되지 않아”
“소추와 재판은 별개라는 것이 헌법의 전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커지는 비상국면”이라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 정부의 출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주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파이널유세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 상임고문은 “대응은 ‘검사징계법-판사 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주권위원회 설치-대통령 재판중지법-대통령 죄목삭제 등으로 짜여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통령 변호인을 넣으려고도 한다. 검찰기소부터 대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옭아매는 ‘완전방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기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처리한다. 재판은 정지하되, 무죄나 면소 판결은 허용하고, 유죄판결은 금지한다”며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기괴하게 바꾸려는 것은 헌법만으로도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다는 그들의 주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권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헌법이 정한 특권을 형사소송법이 확대하면, 위헌소지가 생긴다”며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취임 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당연히 취임 전 재판은 취임 후에도 진행된다는 것이 학계 다수설이다. 국민 63.9%도 같은 생각이다. 민주당도 예전에는 그랬었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고문은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이 면제받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 등의 탄핵에 대해 ‘소추’는 국회가 의결하고(65조),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도록(111조) 구분했다. 소추와 재판은 별개라는 것이 헌법의 전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18일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허위사실공표죄를 바꿔, 면소 판결을 끌어내려 한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인설법”이라며 “위헌소지도, 위인설법도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낳는다. 정통성 시비는 대내외 국가리스크가 된다”고 비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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