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3년간 6차례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30대가 재차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10시30분 강원 정선군에서 면허가 없는데도 차를 몰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2016년 뺑소니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21년부터 이번 사건 범행까지 6차례나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그간 기소유예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온 점에 비추면 그간의 선처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이라며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나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 엄벌에 처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꾸짖은 뒤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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