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3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 의원이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언급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한 여파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는 전날 오후 9시 기준 31만3102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동의 인원이 5만명을 넘으면 해당 청원은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다.
청원인은 “이 의원이 3차 토론에서 모든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이후 기자들에게 “후보 검증 과정에서 (해당 여성신체 발언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솔직히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 다시 토론 때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표현을 순화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국회의원이 의원직에서 제명된 전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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