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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인정’ 판결 대법원에서 확정

입력 : 2025-06-07 23:48:57 수정 : 2025-06-07 23: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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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2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쓴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 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 인정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근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의혹 수사를 더 하지 않고 같은 해 12월 종료했다.

 

이듬해 1월 인권위는 직권조사에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그리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강씨는 같은 해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2022년 1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판단했고, 2심도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강씨 측이 재차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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