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
복지센터 환자의 낙상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26일 오전 6시쯤 인천시 계양구의 모 노인복지센터에서 낙상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인 B씨가 침대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센터에는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 등을 앓는 환자들이 다수 입원해 있었다.
A씨는 사고 직전 B씨가 침대 위에 서 있었으나 제대로 살피지 않고 병실의 불을 끄고 밖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뒷걸음치다가 바닥에 떨어졌고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1심은 “A씨는 요양보호사로서 늘 환자의 상태를 잘 살피고 건강하게 돌볼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고인을 상대로 1000만원을 공탁하고 2심 재판 과정에서 고인 자녀와 합의했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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