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시행으로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
경찰의 디지털성범죄 핵심 수사 기법인 ‘위장수사’ 대상 범위가 성인으로 전격 확대됐다. 성범죄자에 대한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도 유지되면서 더욱 신속한 검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만 허용됐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가 성인 피해자 대상 범죄로까지 넓어진 것이다. 신분 비공개수사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이고, 신분위장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해 거래하거나 계약하는 방식이다. 위장수사가 허용되면 경찰관은 텔레그램방 같은 성범죄 유통망에서 가짜 신분으로 위장해 불법촬영물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척할 수 있는데, 증거와 자료 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사기법이다.

이번 법 개정안 시행으로 단순 불법촬영물뿐만 아니라 딥페이크로 만든 허위영상물도 수사 대상이 됐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비공개·위장수사 대상은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편집·가공·반포하거나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 등이다.
한편 2021년 9월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대상 위장수사가 도입된 후 올해 3월까지 총 642건의 위장 수사가 이뤄졌다. 수사 결과 1676명을 검거했고 이 중 118명은 구속됐다. 지난해 말 시작된 텔레그램 측의 수사 협조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올 1월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 김녹완(33)을 검거했다. 김녹완은 5년간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집단 ‘자경단’을 운영하며 피해자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잠입·위장수사와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를 통해 김녹완 등 54명을 무더기로 붙잡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만 위장수사가 되던 것이 이번에 확대된 만큼 위장수사 실시 건수나 그에 따른 검거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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