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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속실’ 부활 조짐…김혜경 여사, ‘조용한 내조’ 본격화하나 [미드나잇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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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05 21:00:00 수정 : 2025-06-05 22: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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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 ‘그림자 내조’ 김혜경 여사
영부인으로도 ‘로키’ 역할 이어갈 듯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는 이번 대선에서 ‘잠행 내조’를 이어가며 이 대통령을 후방 지원한 든든한 조력자였다. 이재명정부 5년간 김 여사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선 이후에도 자세를 낮춘 ‘로키(Low key)’ 영부인의 역할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를 위해 김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도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선거 기간 종교계 주요 인사들을 조용히 예방하는 물밑 행보를 보였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당내 경선을 뛰던 시기인 지난 4월16일쯤부터 이달 2일까지 140개가 넘는 비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달 29일에는 홀로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김혜경 여사. 뉴시스

 

김 여사는 영부인으로서도 조용한 기조를 이어가며 대통령이 챙기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기간 김 여사를 보좌해 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사가 해야 할 일들은 큰 것보다는 대통령이 다 챙길 수 없는 부분들 위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어려운 곳, 그늘진 곳에 관심을 두고 보살피는 일에 힘쓰실 것”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의 향후 행보를 지원하기 위해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이 다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설치 시에는 1급 비서관급의 실장 임명과 5~10명 규모의 비서진 구성이 예상된다. 관련 예산은 대통령비서실 소관 예산에서 배정·집행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공약집에서 제2부속실을 투명하게 운영해 대통령 배우자의 국내 통합과 국제 외교 관련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혜경 여사가 제21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5월 2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용화사를 방문해 스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역대 ‘제2부속실’ 논란도…“최소한의 자율 통제장치 마련해야”

 

제2부속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육영수 여사의 대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처음 설치됐다. 육 여사는 제2부속실과 육영재단 등을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영부인을 보좌하다 정치권에 입성한 이들도 여럿 있다.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이자 부산 유일의 3선 현역 의원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노무현정부에서 권양숙 여사를 보좌했던 제2부속실장 출신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제2부속실은 ‘국정농단의 통로’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배우자가 없던 박 전 대통령은 이 조직을 소외계층을 살피는 민원창구로 활용했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최순실씨가 해당 조직을 사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비판을 받았다.

 

제2부속실이 되살아난 문재인정부에서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이나 여사의 단골 의상 디자이너의 딸이 제2부속실 행정관으로 임용돼 논란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제2부속실을 폐지했으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등의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해 11월 다시 부활시켰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이 직제 개정을 통해 제2부속실을 만들어놓은 만큼, 새 정부에서 조직 재정비가 비교적 수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제2부속실뿐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 자체를 제도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부인의 지위와 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영부인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4일 인천 계양구 사저를 나서며 주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그러나 대통령 배우자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인 만큼, 공적 직책이나 법적 권한을 부여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법제화보단 운영 매뉴얼이나 내부 지침 등을 통해 최소한의 자율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 백악관의 ‘퍼스트레이디 사무실(Office of the First Lady)’은 우리나라의 제2부속실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만, 법률에 따른 공식 직위나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백악관 내부 규칙과 예산 절차에 따라 운영된다. 프랑스 역시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법률이 아닌 행정 규범과 관례적 기준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더 투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며 “부속실 내부 지침 또는 운영 내규를 만들거나 대통령 가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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