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검사징계법도 함께 처리
李 대통령 곧 법안 공포할 듯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국회는 5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회 통과 법안이었다.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대거 불참했다.
해당 특검법 등은 윤석열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그동안 법안 처리가 좌절돼왔다. 이 대통령 당선 다음 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곧바로 법안 공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3대 특검법과 관련해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임 윤석열정부 구성원들을 겨냥한 사정기관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5표, 반대 3표로 가결됐다. 채해병 특검법은 찬성 195표, 반대 3표, 기권 1표를 받아 통과됐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찬성 186표, 반대 17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외환유치 행위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의혹 11개를 다룬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채 해병 사망사건의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에 더해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어 검사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원내의석 167석으로 과반인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 부여된 책무를 따박따박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 주도로 채해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나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시 ‘200석’ 미달로 법안 공포가 번번히 저지됐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채택했지만 법안 가결을 막지 못했다. 정작 3대 특검법 표결 땐 일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이 법안 찬성표를 던졌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