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통해 국회와 계속 협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30명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견서 제출 계획을 묻는 말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대법관 다양화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얽혀있는 문제이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고,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 대안은 부칙을 통해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이 의결됐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안소위에서 “단기간에 대법관의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를 새로 임명할 경우 필연적으로 당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논란은 그 이후 임명 시기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배 차장은 “헌법상 우리나라 최고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는 것은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런 과정 없이 단기간에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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