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특검법 반대 당론 정했지만 李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없을 듯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들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이들 특검법안을 추진해 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세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 변경 여부를 논의한 결과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각종 법안을 강행하는 민주당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라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생과 거리가 먼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 보복적 검사징계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게 과연 새 정부의 출범과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나”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런 당론에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찬성하는 건 아니다.
반대 당론 결정에 대해 조경태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왜 이번 대선에서 패했는지 제대로 원인 분석을 못 하는 의원들이 다수인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당론 변경에 찬성한) 약 20명을 뺀 나머지는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 깊숙이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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