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에 관한 ‘내란 특검법’과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김여사 특검법’, 수사외압 의혹 규명 ‘채상병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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